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) : 본 회의 명칭을 ‘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’로하며 영문으로Association Little People of Korea(약어 ALPK)로 한다. 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. 제2조 (소재지) :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지역에 지회를 둔다. 제3조 (목적) : 본 회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는 왜소증(Dwarfism)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에 참여하여 사회와의 통합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4조 (사업) 본 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 1. 왜소증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정보제공 사업 2. 왜소증 장애인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 사업 3.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추구를 위한 사업 4. 왜소증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5. 왜소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6.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(회원가입)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때, 회비는 가족단위에 기준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경제적으로 회비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이사회를 통해 감면 및 조정을 할 수 있다. 제6조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, 일반회원으로 나뉘고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. 1. 정회원 : 저신장장애인 당사자 저신장장애인 당사자는 월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 ※ 저신장장애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 ① 유전자변형으로 인해 저신장증을 동반하는 선천성질환으로 성인남자의 경우 신장이 145cm 이하, 성인여자의 경우 신장이 140cm 이하인 경우 ② 여러 가지 유전질환 또는 대사 장애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키가 크지 않는 성장지연된 상태 ③ 원인에 따른 종류로는 가족성, 체질성 성장지연, 만성적인 전신질환, 호르몬 분비 이상, 골격형성의 이상으로 인한 선천성 이상인 경우 2. 준회원 : 저신장장애인 당사자의 부모 및 가족 저신장장애인 당사자의 부모 및 가족은 월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 3. 후원회원 : 본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금을 납부하거나 시간적 또는 지적재산을 후원하는 자 4. 일반회원 : 홈페이지와 온라인에서 가입한 자들로 회비를 납부하지않으며, 본 협회의 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
제7조(회원의 권리) 제6조 1항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,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또한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. 각종 회의록 및 회계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. 제6조 2항의 준회원은 본 협회의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며, 각종 회의록 및 회계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. 제6조 3항의 후원회원은 본 협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회계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. 제8조 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 1.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.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 사항 이행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. 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. 제9조(회원의 탈퇴) : 회원은 사무국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 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제10조 (회원의 상벌)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 ②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,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 제 3 장 이사와 이사회 제 11 조 (이사의 수) 본회는 3인 이상 25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. 제12조(이사의 선임) : 이사는 이사회와 지역부회장 및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와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 단, 이사회에서 3분의1 이상은 저신장장애인 당사자이어야 한다. 제 13 조 (회장의 선출 등)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한다. 단,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총회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.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,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④ 회장의 선출에 있어 피선거권은 환우 본인에 한한다. 제14조(선임부회장) ① 본협회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정회원 중에서 선임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. ② 선임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, 회장이 결의 된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. 제15조(이사의 임기)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제 16 조 (이사의 보선) ① 이사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에서 보선 한다. 단, 법정 임원의 정수에 결하지 아니하고, 수행 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다음 정기총회까지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재임중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. 제 17 조 (이사회의 권한)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회 의 중요업무의 집행을 결정한다. 제 18 조 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 하고자 한때에는 늦어도 소집하기 7일전까지는 각 이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재적이사 과반 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제 19 조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제 20 조 (의사록 작성) 이사회 의사 진행상황을 의사록에 기재하고, 의장과 출 석한 자들의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 제 4 장 감 사 제21조(감사의 수) : 본 협회는 회계감사와사업감사를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. 제 22 조(감사의 선임과 임기)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한다. 단, 감사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이사회의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한다. 제 23 조 (감사의 직무) ①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다.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제 24 조 (감사록) ①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 고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 ② 감사의 세입ㆍ세출 등 회계감사와 사업감사의 세부 감사록은 총회 및 임시 총회 개회 20일전까지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. 제 5 장 총 회 제 25 조 (회의의 소집)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,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 후 3개월 이내에,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 제 26 조 (총회의 의장)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 ② 회장이 유고시에는 선임부회장이 의장이 되고, 선임부회장이 유고시에는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제 27 조 (총회의 구성 등) ① 총회는 각 지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. ② 회장은 회의소집 20일전까지 회의구성원에게 회의일시, 회의장소, 회의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제28 조 (의결정족수)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 29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투표권) 총회에서 대의원은 본인을 대리하여 위임을 통해 서면으로 의결 및 투표권 및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 30 조 (총회의 의결사항) :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1. 정관의 변경 2.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승인 3. 임원의 선출 4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. 기타 중요사업의 결정 제 31 조 (의장의 질서 유지권)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,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 정지, 취소 또는 퇴장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, 그 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제 6 장 회 계 32 조 (재산의 구분)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 ② 기본재산은 부동산 및 주요재산으로 하고,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 33 조 (기본재산의 처분) :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·증여·교환을 포함)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·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 34 조 (회계연도) :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개시하여 당해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 한다. 35 조 (재원) : 본회의 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, 수입은 사업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사용 한다. 1. 후원금 2. 회비 3. 보조금 4. 기타수입 제 36 조 (본회의 예산) : 본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. 제 37 조 (회계감사) :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. 제 7 장 직 원 사무국 및 지부 제38조(사무국 설치) ①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 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. ② 본 협회 및 지부에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. ③ 각 지부에서는 지부회의를 통해 지부장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선출한다. ④ 각 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제 39 조 (직원) ① 본회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(회장)이 임명한다.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총괄한다. 제 8 장 정관의 변경 제 40 조 (정관의 변경) ①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정족수의 2/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은 그 정관개정 당시의 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. 제 9 장 고 문 제 41 조 (고문의 위촉등) ① 본회의 업무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 ② 고문은 본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계의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,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제 10 장 해 산 제 42 조 (해산)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(보건복지부)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. 제 11 장 보 칙 제 43 조 (준용) 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, 비송사건 절차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 제 44 조 (시행세칙) : 본 정관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제규정에 의한다. 부 칙 제 1 조 (시행일) :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끝. |